직업안정법위반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1)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사람,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에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건대, 선원법은 해양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일반 근로자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원법의 입법취지 및 해당 조문(제111조)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원의 직업소개 등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직업안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선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선원근로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