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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0866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는 망 D(2015. 9.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제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돈을 빌려줄 의사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