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0:50경 광주 서구 풍암동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나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등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쪽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경찰이 왜 왔냐. 씨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신고자 E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들이 왜 왔냐. 씨발놈들아.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