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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451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L의 증언, 제 1 심 및 당 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3 면 제 2 행의 “G 이 ”를 “ 피고 C이” 로, 제 6 면 제 6 행의 “ 부본 송달 일인” 을 “ 부본 송달 다음 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제 1 심 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