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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간부골절,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