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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6 2017고단119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 세) 는 어선 E(3 ,99 톤 )를, 피고인 B(70 세) 은 어선 F(2.5 톤 )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마을 주민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2. 25. 09:30 경 여수시 삼산면 소재 선착장에서 피고인 B의 선박과 그 옆에 있는 G의 선박이 줄에 묶여 있어 다른 배가 그 사이로 정박을 하지 못하여 G의 선박 위로 올라가 피고인 B의 선박과 묶여 있는 줄을 마음대로 풀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09:30 경 위 G의 선박 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이어서 그 부근에 있던

H 슈퍼 앞 노상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5. 09:30 경 위 G의 선박 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이어서 그 부근에 있던

H 슈퍼 앞 노상에서 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축소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