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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고, 피해자 AH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 P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 R, L, O, U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O, U, R, AH로부터 음식대금 또는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3회에 걸쳐 U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X, AA, AD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P 등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6 면 14 행의 “2015 고합 107” 은 “2017 고합 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