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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5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1 년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망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 자인 R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배임이나 사기의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업무상 배임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