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59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현금 인출 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