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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자신의 조카인 D 및 D의 일행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D가 운동을 그만두고 집을 가출한 것을 훈계 하다 D의 일행인 E을 폭행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같은 날 18:38 경 ‘ 어떤 남자가 사람을 때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경찰관 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다가간 남 원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는 취지로 질문을 받게 되자, ‘ 뭐야 씨 발’ 이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