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43, 45 내지 56호(2012고단3157), 증제1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2012고단3157, 2013고단155 공소사실이 거의 동일하여 범죄일람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리함 』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사장’과 함께 불상의 방법{피해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정상적으로 접속한 것처럼 위장한 위장 사이트로 유인하여 각종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아내는 소위 파밍(Pharming) 방식으로 추정됨}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F사장’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이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1개 당 150,000원 내지 200,000원에 구입하여 ‘F사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F사장’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돈을 인출하여 다시 ‘F사장’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F사장’은 2012. 6. 29. 21:0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