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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3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계약 체결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C가 원고에게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C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C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양수대금)

1. 양도양수대금은 2016. 9. 26. 현재를 기준으로 발생된 고객의 취소요청에 따른 취소대 금 반환금의 보전금액을 양수대금으로 한다.

2. 2016. 9. 26. 기준 취소요청 반환금 미처리 금액은 130,625,520원으로 한다.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C는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이나 원고에게 제시 및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법인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목록] 22. 회사 상품홈페이지의 이관 등 - 회사의 상품홈페이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완료 제6조(계약 전 법인 실사 서류의 확인완료사항)

1.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거래처원장 등의 서류내용 확인

2. 기존 C가 판매한 상품의 구성 및 내용

3. 기존 C가 판매한 상품의 계약서 사본

4. C의 판매부서인 D회사 E 지사장을 통한 판매형태의 내용 확인 - 판매방식, 판매형태 및 계약 내용의 확인

5. 기존 판매한 고객의 취소완료 및 진행 중인 내용 및 명단 확인 - 고객 취소처리 미처리 부분 등 원고의 책임 부담분 확인 - 고객 취소처리현황 별도서류로 제공함 제7조(양도자의 고지의무) C는 상법법인세법 등 기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