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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집에 가기 위해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팔, 배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육교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집에 있는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태워달라고 불러내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에 모르는 남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저 씨발년이 차 갖고 와서 또 남자들을 불러놨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쳐내 스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농장으로 가면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차에 처박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0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H미용실에서, 제3항과 같은 감금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F에 있는 농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3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