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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3 2015고정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미용실 안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움켜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목격한 내용 등 대면수사,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