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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6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低利)로 대출해주겠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C)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12. 11.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된 5,781,360원은 같은 날 그 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한편, 피고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피해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