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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해자와 다른 손님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 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