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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3 2019고합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4. 12.경 엑스터시 매수 후 투약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12. 01: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이하, ‘A의 주거지’라 함)에서 D에게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11만 원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고, 그 무렵 A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뒤, 서울 강남구 I, J호 피고인 C의 주거지(이하, ‘C의 주거지’라 함)에서 1/2정씩을 쪼개어 각각 물과 함께 삼켜 먹어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나. 2019. 4. 13.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13. 새벽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뒤, 같은 날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 클럽 MD 또는 클럽 고객, 호스트바 접대부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매수자를 모집하여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D은 매수자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9. 3. 30.경 D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들은 2019. 3. 30. 새벽 무렵 매수자 K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 받고 K로부터 피고인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같은 날 00:53경 15만 원, 01:12경 13만 원 합계 28만 원을 송금받아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