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03 2019고단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민특별대출 수탁법인 D’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OTP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