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2019. 7. 12.자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소제기가 가능하고,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항소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 포기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9. 7. 19.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강화군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복권을 살 수 없으니 복권을 발매해주면 출장을 갔다 와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토토 경기의 승무패를 기재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복권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발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