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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9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8. 5. 1.까지 시흥시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2018. 3. 26.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시가 합계 10,625,000원 상당의 제주 산 냉동 갈치를 구입하여 이를 상온에 방치해 두거나 고무 대야에 담은 물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해동시킨 뒤 ‘ 제주 생 물 은 갈치 국내산’ 또는 ‘ 제주의 맛 생 물 은 갈치’ 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CCTV 수사- 현장 임장 후 채 증한 영상 CCTV, 고발인 제출 2018. 3. 26.-2018. 4. 2. 피의 자 작업현장 영상 저장 CD 편 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녹음 CD 편 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1 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