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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3 2016가단20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광주시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기중기(SC8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임대한 후,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기간 2015. 6. 18.부터 2015. 7. 17.까지, 사용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2.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기간 2015. 8. 16.부터 2015. 9. 15.까지, 사용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기중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월 200시간 이상 가동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기간 2015. 9. 16.부터 2015. 10. 15.까지, 사용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3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기중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월 200시간이 가동되지는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기간 2015. 10. 16.부터 2015.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4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제1 내지 4 임대차계약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그 주된 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조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