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89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8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피고 C은 2016. 6.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