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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1 2016가단6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는,

가. 원고 비알테크 주식회사에게 6,809,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비알테크는 부동산 투자,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보령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령테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6. 2.경 E신문에 ‘교환 : 산양삼농장, 캠핑장 대지 1,524㎡, 하천부지 임야 175,942㎡, 건물 264㎡, 앞마당 청정계곡, 산양삼 30만 뿌리, 매 13억원, 상가 기타 교환 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원고 비알테크와 피고들 사이에 2016.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갑’은 원고 비알테크를, ‘을’은 피고들을 말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갑 물건 소재지

1. 천안시 서북구 F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전용 267.78㎡, 공용 165.129㎡ 합 432.909㎡(유흥주점), 대지권 58.81㎡,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부가세 40만 원), 융자 2억 4,400만 원(수협)

2. 인천시 서구 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 전용 343.82㎡, 공용 191.092㎡ 합 534.982㎡(학원), 대지권 126.55㎡, 보증금 ㄱ. 3,000만 원,

ㄴ. 500만 원), 월세[ㄱ. 140만 원(부가세 14만 원),

ㄴ. 50만 원(부가세 5만 원)], 융자 2억 1,000만 원(수협 을 물건 소재지

1. 강원도 화천군 C(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 A 지분 175,942 × 109871/176317, B 지분 175,942 × 66446/176317

2. 강원도 화천군 H 대 132㎡(이하 ‘이 사건 제 4 부동산’이라 한다), 건물 18㎡ 제1조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교환차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교환차액 : 맞교환 - 잔금 :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