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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누3346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한번 발송하였을 뿐 서면으로 2회 이상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는 서면에 의한 소환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