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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282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공영주차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져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몸부림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쌍방 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단순상해에 그치고,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