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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5.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당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E의 집에서 그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계책( 종중 회의록, 회계 장부 등 종중 관리 서류철) 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2012. 5. 21. 경까지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F으로부터 위 계 책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2. 6. 25. 경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회의록( 수사기록 제 8 쪽), 내용 증명, 각 답변서, 각 내용 증, 계책 사본

1. 수사보고( 계 책 내용 등)

1. 고발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 종중의 계책은 종중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종중의 총회 소집, 재산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철로서 종중이 이를 소유하면서 종중 회장이 관리해 온 점과 피고인이 현재 종중 회장인 F으로부터 계 책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 책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