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22: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연희동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홍대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