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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22: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연희동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홍대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