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4:00부터 16: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