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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0:15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61 세 )에게 아파트 경비 반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권한이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있던

녹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차 얼룩이 묻은 서류( 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결의 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