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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정27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광양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D의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완구와 동일ㆍ유사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등록한 저작물인 “G”(H)와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D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D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