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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77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44,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 시공하지 못한 잔여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2)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변경계약서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공사명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대표계약자 주식회사 대들보 수요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시 하자보수보증금율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의 별표1에 의함 계약일자 2013/12/10 변경계약일자 2016/11/21 변경구분 계약내용변경 변경사유 *대들보 : 계약기간 2016. 11. 21. ~ 2017. 06. 23. 잔여이행 계약금액 5,075,130,192원, 추가계약보증금 - 761,269,530원(잔여금액의 15%)으로 계약보증서 발행. *이성전기: 계약기간 - 상기 계약조건에 대해 계약보증서 발행. *하자보수 범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승계업체(대들보)에서 전체 하자보수를 처리하되, 원계약자(충정종합건설)와 하자구분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 [기간변경정보] 변경전 착공일자 2013/12/31 변경후 착공일자 2013/12/31 변경전 금차준공일자 2016/07/21 변경후 금차준공일자 2017/06/23 변경전 총준공일자 2016/07/21 변경후 총준공일자 2017/06/23 준공기한변경사유 원시공사 충정종합건설(주)의 계약해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들보를 추가하여 잔여계약 이행. [계약금액변경 정보] 총부기계약금액 금차계약금액 변경전 계약금액 17,535,677,000원 17,535,677,000원 변경후 계약금액 17,535,677,000원 17,535,677,000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을 제4호증의 2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