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가.
피고(반소원고) A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2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7.48㎡(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5. 9. 27.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지급기일 매월 26일), 임대차기간 2015. 9. 27.부터 2016. 9. 26.까지로 갱신되었다. 2) 피고 A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는 2016. 6. 13. 피고측에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3. 피고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6. 9. 2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갱신 거절 통지 후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