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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03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A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2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7.48㎡(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5. 9. 27.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지급기일 매월 26일), 임대차기간 2015. 9. 27.부터 2016. 9. 26.까지로 갱신되었다. 2) 피고 A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는 2016. 6. 13. 피고측에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3. 피고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6. 9. 2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갱신 거절 통지 후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