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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2:3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칠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