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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국가정보원 경제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세관에 압류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2000. 1. 13.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건과 관련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경제담당부서에 특채되어 동생 G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전국 세관에 압류된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려면 우선 보증금을 걸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산물 구입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H 명의 수협은행 계좌(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2,4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경제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세관에 압류된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2001. 6. 4.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K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을 주면 국정원 경제담당 직원 신분으로 힘을 써 세관에 압류된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 선정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H 명의 수협은행 계좌(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7. 5.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