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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4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424』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C, D과 함께 2016. 1. 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있는 BH주유소에서,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망을 보고, C는 사무실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운영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470』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15. 14:00경 부산 남구 BI에 있는 ‘BJ’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바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56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BK)와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L)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 CCTV 녹화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물 휴대전화 중고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타행거래결과조회 사본, 채팅앱 화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