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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31. 경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 -CI 플러스 종신보험 상품에, 2005. 8. 9. 경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스트 케어의료보장보험 상품에, 2005. 8. 18. 경 피해자 디지 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매직 콜건강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는 등 보장성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보험 약관상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이 가능한 최대 입원 일수 내에서 무릎 관절 증, 요추 협착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어깨 관절 증 등으로 병명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관리가 소홀한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9. 경부터 2008. 1. 28.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상태이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08. 2. 1. 경 20일 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 입원치료를 받을 증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5,425,33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