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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향에서 아산 시내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3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05:09 경 아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3: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 천향 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