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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2015구단50242 판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961 (2014.12.1)

제목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됨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502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4,3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6,41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46,2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8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6,67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부터 OO시 OO구 OOO로(OO동)에서 'OOO순대보쌈'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OOO종합주류(대표이사 이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5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5,648,000원이 과다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과다 기재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 7.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4,3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6,41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46,2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83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6,67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9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 등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는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실거래가 있었음이 소명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았는데,위 하드디스크에는 주식회사 OO넷에서 판매하는 주류유통관리 프로그램인 '수호천사 3.5'를 이용해 작성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전산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중장부기능(특정키를 정해진 횟수만큼 눌러야 작동된다)을 통해 열람한 결과, 이 사건 이중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이중장부는 매출처원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3) 이OO은 2013. 4.경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매출자료이고, 거래처별로 매출을 과다 또는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동기에 관하여,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OO은 2014. 4.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부터 이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다수의 개별업체를 일단 관리자 코드 하나로 특정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매출신고시에는 실제 거래처를 표시하는 방식 등)'라거나 '오류로 회사 컴퓨터에 잘못 저장된 자료'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과소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중장부에 기재된 대로 실거래가 있었으나 매출처의 요구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이OO에 대한 형사약식기소(OO남부지방법원 201O고약OOOOO) 당시 담당검사는 이OO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대부분의 혐의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대표이사 이OO의 'KEB하나은행 19********** 계좌' 및 소외 회사의 직원 김OO의 '신한은행 110-210-612911 계좌'에 대한 2011. 3.1.부터 2012. 3. 31.까지의 거래내역 등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의 주류결제카드계좌인 'IBK기업은행 388-*****-***-*** 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매입처인 소외 회사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소외 회사로 출금된 다음 이OO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11,396,000원, 김OO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10,282,220원이 원고의 위 주류결제카드계좌에 마치 원고가 주류대금결제를 위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가 거래한 다른 업체들의 대표자들과 사이에서도 원고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비슷한 경향을 띠는 수많은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8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이중장부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인 이OO에 의해 그 내용이 모두 시인된 바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실시로 인해 실거래자료인 위 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되었다는 이OO의 진술에 설득력 있는 점, ③ 반면에 이OO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게 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래처들의 항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OO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중장부가 임시장부 등의 성격을 지니는 데에 그친다면, 이OO이 비밀키까지 설정하여 이를 장기 보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주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 사이의 차액을 은밀히 반환하여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 대표자들과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발행한 다음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원장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맞추어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OO의 형사약식기소 내역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부분이 거의 모두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된 금융거래내역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도록 미리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출처원장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