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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수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재범한 점, 범행의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2,44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 및 형의 선택’ 이, ‘ 주거 ㆍ 건조물 침입의 점’ 다음에 ‘, 각 징역형 선택’ 이, 마지막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