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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8가단1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5. 25,000,000원, 2015. 6. 5.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