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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단17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0:00 무렵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길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B 소나타 승용차가 고장이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C이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D 테라칸 승용차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붙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