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7,194,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A 및 피고(서로 자매지간이다)의 모 D은 2015. 11. 29.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A 및 피고가 각 {1} over {2} 상속지분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경우 항목 번호로 특정한다)이 있었다.
한편 상속채무는 104,906,460원(=E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5,923,260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983,200원 H조합에 대한 2015. 10. 26.자 대출금채무 38,000,000원 H조합에 대한 2014. 12. 9.자 대출금채무 30,000,000원) 이상에 달하였으므로, A이 망인 사망 당시 상속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적어도 52,453,230원(=104,906,460원 × {1} over {2})에 이르고 있었다
(나중에 A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1.자 2016느단502 결정, 2심 창원지방법원 2017. 9. 19.자 2017브4 결정). 다.
그런데도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2016. 5. 30. 이 사건 제2 내지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5. 31.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A은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이후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였다. 라.
A은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849호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19.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