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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노57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 자가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