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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2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6:00 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62 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 아,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7:30 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 아,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4:10 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 아,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 아,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9. 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 아, 네 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D 여자 목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