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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289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명예훼손 등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