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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4 2014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138-15, 현대2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교동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41,1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