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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피고인이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는 점 및 원심이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