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E의 범행 시점에서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