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4:1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