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1:34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서로 65에 있는 ‘상인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